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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관한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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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4.08.21 | 조회수 | 6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학교 방역체계 및 확진자 관리 ○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23.12월)에 따라 학교별 감염병관리 조직 구성, 방역물품 비축, 일시적 관찰실 기준 마련 적용 ○ 감염자의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시간 부여 -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 부터 등교 가능 (감염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 등교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 가능) 다만,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결석일이 장기화 되는 경우 의사의 추가 소견 또는 치료중이라는 근거 필요 (처방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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