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성장하는 3학년 4반!
출결 문의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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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위태영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24 |
안녕하세요? 3학년 4반 학부모님께 최근 들어 기온차가 심해 아픈 어린이들이 있어 등교 및 출결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가. 결석 종류 : 질병 결석, 출석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1. 질병결석: (5일 이내 서류 제출)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출결에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증빙자료: 1일 ~ 2일에는 결석계,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결석계와 진료 확인서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 문서 없을시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학생이 아파서 병원 또는 의원에 갔을 때 진료전 진료 확인서/진단서 등을 학교제출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방전도 가능함.)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진료확인서를 받아놓으시면 편리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5일 이내 서류 제출) (1) 전염병 종류: 법정 전염병, 비법정 전염병, 코로나 등과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관련공지참고요망)
(2) 독감, 아폴로 눈병 같은 전염병의 경우: 결석계와 진단 진료 확인서(의사 선생님께서 등교 중지 처방을 하십니다. 이때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완치 진료 확인서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합니다. 즉 결석계와 진료확인서 2장입니다. 다만 독감예방 접종은 출석인정 처리되지 않으므로 방과후 접정을 권장합니다.
(2)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서/보건소 문자/의사소견서 등을 문자로 우선 보내주세요. - 격리 해제 문자를 추후에 보내주세요. - 코로나 확진이면 자가진단 앱에서 등교중지 신청을 반드시 해주세요.
(3)경조사로 출석인정 결석: - 결혼 1일 인정: 결석계와 증빙자료, 대상은 직계 및 형제자매 /증빙자료(청첩장 등) - 상조: 결석계와 증빙자료(장례식장 배부서류)/ - 대상 및 기간: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증빙자료
3. 미인정 결석: - 교외체험 학습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갑작스런 병문안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되도록이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고 갑작스런 경우에 가능하면 2일 이후에는 등교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학교에 알리지 않는 무단 결석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인 경우는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때 그때 연락주세요. 3학년 4반 학생 및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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