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이행단계 시일까지는 체험학습 시 마스크 착용)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 분
현행(~5.1.)
변 경
5.2.~5.22.(이행단계)
5.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 의무)
×
체험학습
ㆍ
수학여행 등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착단계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