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긍정적인 태도로 즐겁게 생활하는 5학년 3반

배려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는 학생들

긍정, 배려와 책임
  • 선생님 : 김윤형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안내

이름 김윤형 등록일 22.04.18 조회수 25

<자료출처> 교육부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pdf 자료

다음은 생활기록부 기재관련,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1.출결: (기재요령 51) 무단결석 --> <미인정 결석>으로 명칭 변경

 

<출석인정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사전 허가(내부결재) 받은 (학교 대표로 참여한) 경기대회, 훈련,

환학습,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 못한 경우에 인정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1항 규정에 의한 봉사,사회봉

, 특별교육이수기간, 286항에 따른 숙려제 참여인정기간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자매

1

휴무일, 공휴일은 경

조사 일수에 산입×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인정됩니다.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을 첨

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미인정결석: 고의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범범행위에 의한 출석정지 이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개인적 사유의 학원수강,방송출연,예체능레슨,

외 체험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모두 미인정)

기타결: 가사조력, 간병, 부모, 가족 봉양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는 내부결재가 별도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특기사항: 1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0인 경우에만 특기사항에 개근 입력 가능

사전 신청 후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수업일수(등교인정)할 수 있으나, 생활기록부

의 어느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기재요령 57)

3. 수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9)

초등에서는 학생부 수상경력란 영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교외 뿐 아니라 교내 대회/상장 수여하여도, 생활기록부에 기재 불가)

이외 각종 자격증, 어학시험 성적, 수상실적, 교외상, 공로패 모두 기재 불가

4. 창의적 체험활동 (훈령 제 133. 기재요령 68)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 동아리 2

영역은 통합하여 기재하고 진로는 별도 구분지어 기록한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안하며, 활동 사항 및 시수만 기록됩니다.

5. 인적사항(이름, 개명 포함) 변경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6. 생기부 자료 제공요청시 (기재요령 20)

 

당해년도 창체,행동특성,종합의견,교과발달사항은 모두 제공할 수 없음

 

사유: 해당 학년 중 학부모님의 민원제기로 학생부 기록에 학부모 입김이 작용

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 <법접 근거>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

재 및 수정 관련 부당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이에 따라 부모님 해외파견 동행.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기재된 내용의 생기부는 제공 불가.(이전 학년 기록만 제공)

 

(해외학교진학, 비인가 대안 학교 전학 등으로)학생이 유예, 면제 처리되면 민

원 메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지 못해 출력처리를 할 수 없으니.

기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출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급요청하셔야 함.

 

7. 영재학급(교육원등)수료시: 이수시간 입력O,구체적 학교(교육원)명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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