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태도로 즐겁게 생활하는 5학년 3반
배려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는 학생들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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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윤형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19 | ||||||||||||||||||
<자료출처> 교육부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pdf 자료 ★다음은 생활기록부 기재관련,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1.출결: (기재요령 51쪽) 무단결석 --> <미인정 결석>으로 명칭 변경
❶<출석인정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사전 허가(내부결재) 받은 (학교 대표로 참여한) 경기대회, 훈련, 교 환학습,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 못한 경우에 인정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 규정에 의한 봉사,사회봉 사, 특별교육이수기간, 제28조 6항에 따른 숙려제 참여인정기간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❷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을 첨 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❸미인정결석: 고의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범범행위에 의한 출석정지 이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개인적 사유의 학원수강,방송출연,예체능레슨, 교 외 체험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모두 미인정) ❹기타결: 가사조력, 간병, 부모, 가족 봉양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는 내부결재가 별도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❺특기사항: 1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0인 경우에만 특기사항에 개근 입력 가능 사전 신청 후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수업일수(등교인정)할 수 있으나, 생활기록부 의 어느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기재요령 57쪽) 3. 수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9쪽) 초등에서는 학생부 수상경력란 영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교외 뿐 아니라 교내 대회/상장 수여하여도, 생활기록부에 기재 불가) 이외 각종 자격증, 어학시험 성적, 수상실적, 교외상, 공로패 모두 기재 불가 4. 창의적 체험활동 (훈령 제 13조 3항. 기재요령 68쪽)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 동아리 2개 영역은 통합하여 기재하고 진로는 별도 구분지어 기록한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안하며, 활동 사항 및 시수만 기록됩니다. 5. 인적사항(이름, 개명 포함) 변경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6. 생기부 자료 제공요청시 (기재요령 20쪽)
❶당해년도 창체,행동특성,종합의견,교과발달사항은 모두 제공할 수 없음
❷사유: 해당 학년 중 학부모님의 민원제기로 학생부 기록에 학부모 입김이 작용 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 <법접 근거>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 재 및 수정 관련 부당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이에 따라 부모님 해외파견 동행.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기재된 내용의 생기부는 제공 불가.(이전 학년 기록만 제공)
❸(해외학교진학, 비인가 대안 학교 전학 등으로)학생이 유예, 면제 처리되면 민 원 메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지 못해 출력처리를 할 수 없으니. 생 기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출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급요청하셔야 함.
7. 영재학급(교육원등)수료시: 이수시간 입력O,구체적 학교(교육원)명칭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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