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석계 (서식 1, 2) 어떤 사유로든 결석했을 때(등교인정일때, 아닐 때 모든 결석할 경우) 필수 제출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법정전염병, 코로나 19 증상(의심, 발열증상, 확진 등)으로 인해 등교중지할 경우에는 (자가진단앱에 증상입력후 등교중지가 뜨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문자연락) 등교할 때는 <결석계>와 함께
1)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2)병원진료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등교인정 됩니다. <출결 처리 안내> 분류 | 예시 | 제출 서류 | 질병결석 | 코로나 의심증상이 아닌 일반질병,부상 (예- 다리부상) 1~2일 | 결석계(서식1) |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시 | 결석계(서식1) + 의사진단서 및 의견서, 약봉투 , 처방전 등 | 미인정 결석 | - 고의로 결석인 경우 - 서류 미제출시 (체험학습을 안내고 가는 집안행사, 가족여행 등) | 결석계(서식1) | 기타결석 | 내부결재로 사전에 미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거의 해당되는 경우없음 | 결석계(서식1) | 출석 인정 결석(△) (서식2)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서식으로 처리 | 경조사 | 출석인정결석계+ 사망진단서 및 등본 등 증빙서류 (담임확인 후 출석인정결석계만 제출 가능) | 생리인정 결석(월 1회) | 사유 포함한 출석인정결석계 | 감염병(법정/비법정) 독감. 전염력이 있는 눈병 등 | 출석인정결석계+ 의사진단서 및 의견서, 진료확인서등 | 코로나19 백신(접종후 1~2일) | 출석인정결석계+예방접종확인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 독감 백신 (1일) | 출석인정결석계+예방접종확인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대회참가 –공문 있는 경우) | 결석계 미제출 |
* 작년과 동일하게 위의 증빙자료는 담임교사가 모아서 출결담당자에게 함께 제출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별도 관리>
| 제출 서류 | 출결 인정 결석 (△) | 학생 – 증빙자료 제출(문서, 사진, 문자 등), 결석계 없음 담임 – 서식(3)작성, 증빙자료 당해년도 담임보관 (증빙 자료가 문자나 사진일 경우도 형식자율로 보관) 당해년도 이후 자체 파기하나 학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대비하여 보관 |
학생 | ➜ | 담임 | ➜ | 학교장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제출 |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서식3> | 승인 |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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