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5학년 1반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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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허유경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6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규정 및 원칙 준수 1.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 : 국내 7일, 국외 30일, 가정학습포함 연간 최대 45일까지 가능 (단, 가정학습은 코로나 등 급박한 감염병 상황에만 적용가능 : 일반 여행, 체험은 가정학습 인정×) 2.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3. 규정에 어긋난 “당일 신청, 전~전전일 신청, 종이신청서로 제출 등”은 모두 불가합니다. (사유: 배우러 시스템상 아예 등록 불가합니다. 부득이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주말, 공휴일 제외 3일 전이며, 중간에 쉬는 날이 껴있으면 제외하고 무 조건 3일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사유는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등>만 가능합니 다.병원 진료로 교외체험학습을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결 처리 대신 교외체험으로 신청하시고 싶다면 병원에 서 진로 체험 : 의사 인터뷰, 병원 환경 조사 등을 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5. 교외체험학습 신청 : (공휴일 제외한) 3일 이전 신청 (공휴일 제외하고 3일전) 신청 방법: (학부모님) [배우러] 사이트를 통해 신청 종이신청서 제출 불가합니다. 배우러 사이트: https://exp.cbe.go.kr/home/main.php ★즉, 가족여행, 체험 계획 등이 세워졌다면 촉박하지 않게 미리 여유있게 신청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여유있게 미리 신청해두시고 혹시 여행계획이 취소되면 신청도 취소처리하셔도 됩니다.) 6.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일 후 7일 이내 제출해야만 출석인정 됩니다. - 7일 이내 제출(신청서를 작성하셨던 학부모님이 보고서도 작성 제출.) *7일 이후 절대 불가(교육청 문의 결과 7일 이후에 작성된 보고서는 결석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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