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2022학년도 5학년 1반입니다.  

스스로 서기 & 더불어 살기
  • 선생님 :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5월 학교 방역 관리 지침 반영한 코로나19관련 출결 개정사항 안내

이름 허유경 등록일 22.05.03 조회수 87

5월 학교 방역 관리 지침 반영한 코로나19관련 출결 개정사항 안내

<적용 기간> 2022 5 1일부터 ~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주요개정사항>

1. 코로나19 2급 감염병 단계조정으로 출석인정증빙자료에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2.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된 이후에도 미등교시 질병결석처리

(1~2-결석계, 3일이상-결석계+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처리를 원할 경우는 가정학습신청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기존) 10, 10-1, 수정본

(변경) 11

비고

코로나19 1급 감염병

코로나19 2급 감염병

감염병 단계 조정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가정내건강기록지 

삭제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기저질환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학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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