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학교 방역 관리 지침 반영한 코로나19관련 출결 개정사항 안내 <적용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주요개정사항> 1.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단계조정으로 출석인정증빙자료에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2.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된 이후에도 미등교시 질병결석처리 (1~2일-결석계, 3일이상-결석계+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처리를 원할 경우는 가정학습신청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 -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기존) 10판, 10-1, 수정본 | (변경) 11판 | 비고 | -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 | -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 감염병 단계 조정 | -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가정내건강기록지 삭제 |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 기저질환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 장애학생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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