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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용산교육
보건실: 842-6813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학부모님께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시기
5.1. ~ 5.22.
5.23. ~ (잠정)
1. 선제검사
미운영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자율관리)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자가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방문)
방역당국 협의 결정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4. 실외 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등교 기준
현행 유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6. 자가진단 앱
현행 유지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구분
대처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자가 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방문
등교중지
유증상자 증빙자료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단계조정으로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 이후 유증상 결석시 질병결석처리.(아래의 증빙 자료제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학교 홈페이지 참고)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등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