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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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위태영
  • 학생수 : 남 10명 / 여 14명

5월 1일이후 학교 방역 관리 지침 반영 코로나 관련 출격 개정사항

이름 위태영 등록일 22.04.29 조회수 47

5월 학교 방역 관리 지침 반영한 코로나19관련 출결 개정사항 안내

<적용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주요개정사항>

1. 코로나19 2급 감염병 단계조정으로 출석인정증빙자료에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2.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된 이후에도 미등교시 질병결석처리

(1~2-결석계, 3일이상-결석계+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처리를 원할 경우는 가정학습신청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기존) 10, 10-1, 수정본

(변경) 11

비고

코로나19 1급 감염병

코로나19 2급 감염병

감염병 단계 조정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가정내건강기록지 

삭제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기저질환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학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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