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후 학교 방역 관리 지침 반영 코로나 관련 출격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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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위태영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49 | ||||||||||||
★5월 학교 방역 관리 지침 반영한 코로나19관련 출결 개정사항 안내 <적용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주요개정사항> 1.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단계조정으로 출석인정증빙자료에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2.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된 이후에도 미등교시 질병결석처리 (1~2일-결석계, 3일이상-결석계+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처리를 원할 경우는 가정학습신청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 -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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