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 이후 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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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위태영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51 |
1. 학생 본인이 확진인 경우 - 7일간 자가격리 -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문자로 제출 요망)
2.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학생은 호흡기 내과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만 등교가능 - 학생이 양성인 경우: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르기 - 학생 본인의 진료확인서 문자(음성/양성)모두 문자 통보 또는 종이서류로 제출 가능
3. 코로나-19로 인한 경우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입니다. -결석시 학업은 이학습터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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