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평화로운 학급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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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준영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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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사용일수 :국내 7일, 국외 30일, 가정학습포함 최대 45일까지 가능 (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가능_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은 당일신청 가능) 2.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3.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 도입
앞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를 모바일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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