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6반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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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지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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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신청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반드시 최소 3일 전까지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의 학습계획을 교육적 목적에 맞게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2.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이 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여부는 안내해 드립니다.
3.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보고서는 양식 이외에 사진 및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활동 사진 및 배운 내용이나 알게 된 점을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4.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국내7일 이내, 국외30일 이내) ---------------------------------------------------------------------------------------------
※ 교외체험학습 허용 안내(출석 인정)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2.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15일 신청 시, 10일과 5일을 따로 신청)
3.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4.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습계획을 첨부해주시고, 보고서 제출 시에는 학습 결과물을 첨부해주세요(학습유형: 기타-가정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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