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개인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관련 법개정안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교육중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 및 위법사항에 우리 어린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핵심: 개정된 법에 따라 만 16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들은 탑승 금지(보호자 동반탑승 절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