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1년 보내요~
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학생의 등,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