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2배에서 3배로 상향됨.

2. 운전면허 있는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가능.

3. 수학 숙제 내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