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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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가정통신문

이름 조미란 등록일 20.06.03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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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조건 하에 허용(하교 시간 불가)

-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 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가능시간(지자체학교가 협의)을 명확히 기재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부터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시기: 2020.6.29()

붙임 1.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2. 안전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2020. 6. 3.

충주용산초등학교장 장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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