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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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미란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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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 붙임 1.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2. 안전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2020. 6. 3. 충주용산초등학교장 장 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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