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계획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수)부터 학년별 순차적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순차적 등교에 따른 등교수업 계획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1. 등교수업 유형: 학년별 순차적 등교 후 병행수업(2일 등교수업+3일 원격수업) 2.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 및 학년별 등교 시간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 | 학년별 등교 시간 | 단계 | 일정 | 등교 대상 | 학년 | 등교 시간 | 1단계 | 5. 27. (수) | 초 1~2학년 | 1학년 | 8시 45분 ~ 9시 00분 | 2학년 | 8시 30분 ~ 8시 50분 | 2단계 | 6. 3. (수) | 초 3~4학년 | 3학년 | 8시 50분 ~ 9시 10분 | 4학년 | 8시 50분 ~ 9시 10분 | 3단계 | 6. 8. (월) | 초 5~6학년 | 5학년 | 8시 30분 ~ 8시 45분 | 6학년 | 8시 30분 ~ 8시 45분 | | | | | | 학년 | 5월 25일(월) | 5월 26일(화) | 5월 27일(수) | 5월 28일(목) | 5월 29일(금) | 1학년 | 원격 | 원격 | 등교 | 원격 | 원격 | 2학년 | 원격 | 원격 | 등교 | 등교 | 원격 | 학년 | 6월 1일(월) | 6월 2일(화) | 6월 3일(수) | 6월 4일(목) | 6월 5일(금) | 1학년 | 등교 | 등교 | 원격 | 원격 | 원격 | 2학년 | 원격 | 원격 | 등교 | 등교 | 원격 | 3학년 | 원격 | 원격 | 등교 | 등교 | 원격 | 4학년 | 원격 | 원격 | 등교 | 등교 | 원격 | | | | | | | 6월 8일(월)부터 적용 | 학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 5, 6 | 등교 | 등교 | 원격 | 원격 | 원격 | 2, 3, 4 | 원격 | 원격 | 등교 | 등교 | 원격 |
3. 등교수업 시, 일과 시간 운영계획 순 | 1, 2학년 | 쉬는 시간 | 수업 시간 | 순 | 3, 4학년 | 쉬는 시간 | 수업 시간 | 1 | 09:00~09:35 | 0 | 35(-5) | 1 | 09:20~10:00 | 5 | 35(-5) | 2 | 09:35~10:15 | 5 | 35(-5) | 2 | 10:00~10:40 | 5 | 35(-5) | 3 | 10:15~10:55 | 5 | 35(-5) | 3 | 10:40~11:20 | 5 | 35(-5) | 4 | 10:55~11:35 | 5 | 35(-5) | 4 | 11:20~12:00 | 5 | 35(-5) | 5 | 11:35~12:05 | 0 | 30(-10) | 5 | 12:00~12:35 | 0 | 35(-5) | 순 | 5, 6학년 | 쉬는 시간 | 수업 시간 | * 1~2학년 - 5교시 후 점심 - 1~2교시는 블록 운영 - 1학년의 경우, 적응 기간(05.27.~6.5.) 등교수업 날에는 4교시를 운영하여 4교시 후 점심 * 3~4학년 - 5교시 후 점심 * 5~6학년 - 6교시 후 점심 * 전 학년 점심 식사 후 하교 | 1 | 09:00~9:40 | 5 | 35(-5) | 2 | 09:40~10:20 | 5 | 35(-5) | 3 | 10:20~11:00 | 5 | 35(-5) | 4 | 11:00~11:40 | 5 | 35(-5) | 5 | 11:40~12:20 | 5 | 35(-5) | 6 | 12:20~12:55 | 0 | 35(-5) |
* 1일 3회 발열 체크: 등교 시 열화상 카메라 이용 측정, 등교 직후 각 교실에서 측정, 점심 시작 전 측정 4. 교수·학습 활동 및 과정중심평가 가. 학생 이동 수업을 최소화하며 학급 내 활동으로 대체(전담 수업의 경우, 전담교사가 수업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 실시) 나. 비말 감염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 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은 ‘병행수업 설문조사 결과 안내 가정통신문’ 파일 참고 라. 등교수업 시, 학생의 학업 성취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교사가 직접 관찰하여 과정중심평가 실시 5. 출결 사항(고위험군 학생 및 기타 미등교 학생에 대한 사항은 ‘등교수업 운영계획’ 파일 참고) - (등교중지학생)「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 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 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 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 자가 격리 13일 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3∼4일 |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
【 대상별 정의 】 ▪ 확진 학생: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의사 학생: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 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유증상 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
-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결석 또는 기타결석 처리 - (기타 미등교 학생)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처리 2020년 5월 26일 충주용산초등학교장 장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