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