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등).
○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먼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선생님은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