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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우려 가정에 의심증상자 등교 중지 안내 및 미등교자 출석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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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예지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18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우려 가정에 의심증상자 등교 중지 안내 및 미등교자 출석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확진환자 ∙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확진일 기준으로 14일간 ∙ 제출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부
◆ 자가격리대상자 -의심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 제출서류: 격리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중 1부
◆ 자율보호대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해외 귀국학생 ∙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4일(증상악화시 연장 가능), 귀국학생은 귀국일 기준 14일간 ∙ 제출서류: 보호자 확인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부 ∙ 조치사항: 3~4일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경과 관찰, 38°이상 고열 또는 증상이 심해지 면 콜센터(☎139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천식, 호흡기질환 등 ∙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제출서류: 진료.처방 증빙서류 1부 ∙ 조치사항: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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