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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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의심증상자 5.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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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례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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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부터 적용되는 의심증상학생 출결인정 결석 처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의심증상자 출석인정 증빙자료에서 가정내 건강기록지가 폐지됩니다. 즉, 5.1부터 가정내 건강기록지로는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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