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안녕하세요 4학년 2반 담임교사 손주영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아끼고 남을 배려하며 행복한 1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자
  • 선생님 : 손주영
  • 학생수 : 남 12명 / 여 14명

출결(결석 등) 관련 안내

이름 손주영 등록일 20.04.17 조회수 31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14KB) (다운횟수:19)

1. 결석신고서는 질병결석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예정되어 있는 결석도 미리 제출 가능)

2. 결석신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로 첨부한 진단서 등은 확인용으로 회수나 파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신고서를 5일 안에 제출해 주세요(증빙서류 필요없음결석신고서 양식은 담임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가능)

※ 3일 이상 질병결석은 결석신고서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등교 중지)은 완치된 후 결석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유행성각결막염,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독감) 등)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대상자는 확진자, 의심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입니다(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등 제출)

※ 개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습일 3일전에 신청해 주세요(신청서보고서는 담임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가능)

※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때,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담임)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결석신고서 제출).

※ 위의 결석에 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단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결석신고서 등 제반 서류 필요 없음)

  - 휴뮤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됨.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입양 제외)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입양

학생 본인

2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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