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4학년 1반 친구들~
1년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기뻐요.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면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과 꿈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 함께 노력해요~^^
결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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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혜진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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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신고서는 질병결석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예정되어 있는 결석도 미리 제출 가능) 2. 결석신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로 첨부한 진단서 등은 확인용으로 회수나 파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신고서를 5일 안에 제출해 주세요(증빙서류 필요없음, 결석신고서 양식은 담임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가능) ※ 3일 이상 질병결석은 결석신고서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등교 중지)은 완치된 후 결석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유행성각결막염,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독감) 등)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대상자는 확진자, 의심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입니다(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등 제출) ※ 개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습일 3일전에 신청해 주세요(신청서, 보고서는 담임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가능) ※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때,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담임)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결석신고서 제출). ※ 위의 결석에 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단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결석신고서 등 제반 서류 필요 없음) - 휴뮤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됨.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입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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