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기존안: 7일 이내
수정안: 45일 이내, 1회 최대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일 기준 3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