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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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노예린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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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1.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
2.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3.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함.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일 기준 3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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