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승인서를 받으셔야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됩니다.
첨부파일에 작성해서 학교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