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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문] 미세먼지 민감군 질별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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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심인정 | 등록일 | 19.04.12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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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자녀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민감군이란? 가. 영유아, 어린이 : 영유아, 어린이는 면역체계, 호흡기계 등 모든 기관이 미성숙하여 미세 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체중 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많아 공기를 더 많이 들이킵니다. 나. 임신부 :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반응성 물질은 임신부의 면역기능을 약하게 하고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 영향을 줍니다. 또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경우 조산, 저체중아, 기형아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노인 : 약한 면역력, 폐기능, 심혈관 기능과 방어체계가 약하여 대기오염에 취약합니다. 라. 호흡기 질환자 : 미세먼지는 기도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폐기능 감소, 천식 악화, 폐암 발생 등 호흡기 질환이 쉽게 발병합니다. 마. 심혈관 질환자 :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의 점 점도를 높여 심혈관 질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2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가.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16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나.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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