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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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혜숙 | 등록일 | 16.12.08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 |||||
20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안전띠 착용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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