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를 실시하기 위해 응급처치와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발작, 실신 등 유질환자는 평소 이용하는 병원명과 전화번호를 기록해주시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오니 기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강 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소아당뇨, 심장질환, 매일 복용 중인 약 등)이나 약물 알러지가 있는 경우 특이사항란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본 동의서에 자세한 기록이 불편하시면 보건실로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보건실 ☎ 237-4639) 본 동의서는 3월 14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세요.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학년 반 | 번호 | 이름 | 성별 | 혈액형 |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 | | | | A,B,AB,O형 중 ( )형 RH+( ), RH-( ) | ☎ 보호자 연락처 성명: 관계: 전화번호: ☎ 보호자 권한 대행자 연락처 성명: 관계: 전화번호: ☎ 발작, 실신 등 유질환자의 경우 평소 이용하는 병원연락처(병원명): | 특이사항 (해당자 기록필수) | 약물알러지 | | 기타알러지 (동물,음식) | | 특이질환: | | ◈ 응급처치 동의서 ◈ | ▪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시 신속한 처치와 119 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 응급환자 병원 후송 시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오나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학교에서의 사고 . 질병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약(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및 응급처치 절차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법령에 의거 보건교사 투약ㆍ처치 시에는 특별한 경우 외 추가 동의 절차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투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본 동의서에 기록하시거나, 보건실로 반드시 연락주세요. |
◈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동의 ◈ ◇ 개인정보항목: 학년 반, 번호, 이름, 건강정보 ◇ 보유목적: 응급환자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위 사항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2. 상황에 따른 본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입니다.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아동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등으로 위급·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란?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이상),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경련성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
아동들에게 항상 보호자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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