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배움·채움·동행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서원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무상우유 지원 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학교에서 실시하는 우유희망급식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꼭 유념하여 주세요) 1.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세부기준 >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2.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3.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담당부서: 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 201-2262) 5. 지원방식 □ 우유바우처(카드)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6.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만 발급가능*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