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도와가며 알콩달콩 생활하는 4학년 1반~ 사랑합니다~
다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1반이 됩시다~
출결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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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예원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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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처리>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나.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출석인정>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당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연간 현장체험학습 기간만 인정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경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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