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 꿈 기르며
즐겁게 공부하는 어린이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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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은경 | 등록일 | 19.03.28 | 조회수 | 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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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기간 (1) 국내 -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연간 제한일수 1개월 이내) (2) 국외 - 1개월 이내(토.일요일포함)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 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 단,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학칙 제25조 규정에 의해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음. > 2. 시행절차 (1) 자매결연 시 : 학교장 상호 협의 후 →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2) 위탁교육 시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3)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학부모의 신청 → 담임교사에게 신청→ 학교장 승인 → 학부모가 명예교사 →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해외체험학습 시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부 제출) < 단, 일주일 이전에 체험학습 신청서 사전 제출, 출석 인정> ☞ 학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조부모)과 친척(4촌 이내)이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인정하되(단 4촌 이내 친척의 경우 안전문제 등위임을 서면으로 전제)이를 제외한 제3자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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