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개인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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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경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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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학부모 작성), 보고서(학부모작성) 2. 교외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에 신청서 작성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3. 단순한 구경이나 관광이 되지 않도록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 보고서 제출시 출입국사실확인서1부(동사무소 발급) 첨부 제출
<체험학습기간 안내> (1) 국내 -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연간 제한일수 1개월 이내) (2) 국외 - 1개월 이내(토․일요일포함)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 단,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학칙 제25조 규정에 의해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음.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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