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유증상학생 등교 중지 시 증빙서류

 

 

유증상학생 출결관리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연락 후 방문, 진단(보호자 동행 원칙)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4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