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협력하고
책임을 다하는
4학년 7반^^
유증상학생 등교 중지 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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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경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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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학생 출결관리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연락 후 방문, 진단(보호자 동행 원칙)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4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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