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등교개학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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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대상: 기저질환 및 이상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원하는 않는 경우(감염병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만 허용함) ◆ 허용 일수: 가정학습은 1회 10일(원격학습일, 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5일까지 허용됨. 단,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기간: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날인(또는 사인) 후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또는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전송) ◆ 체험 후 처리: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증빙서류 및 보고서는 등교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체험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가정학습'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계획서에 학습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보고서에 학습한 내용이 들어가야 출석 인정됨. ◆ 서식: 붙임 서식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