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 대상: 기저질환 및 이상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원하는 않는 경우(감염병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허용함) ◆ 기간: 가정학습은 1회 10일(원격학습일, 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허용,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음(예를 들어 가정학습 30일을 신청하고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신청할 수 있음) ◆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싸인 후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 또는 사진으로 전송 ◆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증빙서류 및 보고서는 등교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서식: 학교종이앱 가정통신문 또는 학급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가정학습 신청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습형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