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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대상: 기저질환  및 이상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원하는 않는 경우(감염병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허용함)
◆ 기간: 가정학습은 1회 10일(원격학습일, 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허용,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음(예를 들어 가정학습 30일을 신청하고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신청할 수 있음)
◆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싸인 후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 또는 사진으로 전송
◆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증빙서류 및 보고서는 등교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서식: 학교종이앱 가정통신문 또는 학급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가정학습 신청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습형태에 있음)

◆ 신청기간: 5월 29일(금)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