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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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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종원 | 등록일 | 19.04.01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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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3일 전 신청서 제출, 3일 내 보고서 제출, 국내 7일, 국외 30일) 1) 교외 체험학습 유형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2) 교외 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 체험학습의 승인 (1)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허가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교외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3일 이내에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외 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학년도내 총 7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의 공휴일과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국외 체험학습 :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기간 내의 공휴일과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 기간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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