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결석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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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선유 | 등록일 | 17.03.24 | 조회수 | 11 |
◈ 아동 결석시 유의사항 ◈ ▶ 결석 당일-오전 중으로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유선 연락(284-1295)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때만 결석신고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병결로 처리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 무단결석일 경우 3~5일 이내에 담임교사와 민원센터담당자의 가정방문 실시, 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기타 결석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그 외에는 무단결석 처리됨) ◈ 아동 전출시 유의사항 ◈ ▶ 전출일 이전-담임교사에게 전출 예정임을 보호자가 유선 연락으로 최소 일주일 이전 통보 ▶ 전출일 전일-행정실 방문하여 스쿨뱅킹 잔액 처리, 학생 개인 물품 정리 수거(교과서 등) ▶ 전출일 당일-전입 지역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서접수증 또는 증빙서류(등본 등)를 전송 등을 통해 전학교로 통보 전출 여부를 확인(산성초 Fax. 043)284-1297) ▶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며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만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결석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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