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4반

산성을 빛낼 27인의 어린이들

1-4 어울림, 함께 하는 즐거움
  • 선생님 : 김용희
  • 학생수 : 남 13명 / 여 14명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이름 김용희 등록일 16.03.06 조회수 7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초등학교 학칙*


31(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체험학습 기간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7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 기간에 포함한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시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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