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을 빛낼 27인의 어린이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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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용희 | 등록일 | 16.03.06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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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초등학교 학칙*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체험학습 기간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7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체험학습 기간에 포함한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시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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