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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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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세영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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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7일 이내 2.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 30일 이내 3.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한 경우)
4.‘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연간 통합 45일(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5.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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