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배움터 6학년 4반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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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제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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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일 때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가능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함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일(지필ㆍ수행평가)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신청서,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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