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6학년 3반
* 등교중지 안내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중지 해제 후
등교 시 제출서류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어 등교 중지한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보호자 확인서 제출
(첨부파일-가정통신문 뒷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 환자, 자가 격리자로 등교 중지한 경우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격리대상자 통보서,
확진 서류 등
- 위의 제출서류로 ‘출석인정’ 가능(사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