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6학년 3반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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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미정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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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일 때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가능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함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제출방법 1. 지킴이실 방문 제출 2. 워드로 작성후 E-mail 또는 기타 메신저로 제출 3. 작성된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
※ 신청서,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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