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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신청시 안내(파일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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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엄인애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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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바뀌어서 안내드리는 한편, 코로나19 관련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식 제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 까지 제출
◎ 교외체험학습 계획에 가정학습계획을 기입하고 기입 방법예시는, '사회-정부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교과서 58-61쪽)' 이런 식으로 과목-활동내용-학습교재 및 도구를 적으면 됩니다.
◎ 결과보고서는 학습결과물 제출이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과목별로 알게된 점, 더 알고싶은점, 느낀 점 등을 기록합니다.
◎ 제출방법 1. 지킴이실 방문 제출 2. 워드로 작성후 E-mail 또는 기타 메신저로 제출 3. 작성된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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