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꿈이 자라고 꿈을 나누는 3학년 1반입니다. 

 

정약책배(정직,약속,책임,배려)를 실천하는 어린이!
  • 선생님 : 이술옥
  • 학생수 : 남 13명 / 여 10명

2020.3.25(수)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이름 이술옥 등록일 20.04.09 조회수 19

2020.3.25(수)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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